국토위, ‘주공-토공 통합법’ 의결
2009-04-01 19:17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미처리 됐던 이 법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자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한나라당) 위원장에게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 시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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