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동서 기소중지 '허위계산서 발행'
2009-04-01 08: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6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로우테크놀러지 실소유주 주관엽 씨를 최근 기소중지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로, 국방부 장비 사업 납품회사인 로우 사의 실질 운영자다.
검찰은 또 주 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모 씨와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세금포탈 혐의는 없어 가벌성이 크지 않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03년 3월~2005년 5월 로우 사를 운영하며 국방부에 교전 훈련장비(마일즈 사업)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실질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4억원치를 발행ㆍ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일즈 장비 사업에 대한 로우 사의 특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앞서 작년 5월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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