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등유만 사용..경유 제외

2009-03-29 11:20

밭작물 콤바인에 면세유 혜택..농업용 무인헬리콥터 포함 공급대상 확대

내년부터 농업용 난방기를 쓸 때 지원되는 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또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가시파래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농어민은 30일부터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농업용 난방기의 85%가 경유를 사용해 차량에 불법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2010년 1월부터 등유·중유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만 생산하도록 했으므로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키로 했다"며 "다만,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재정부는 또 농어업의 발전과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자재 범위를 확대했다. 보리, 밀 등 주로 밭작물 수확에 사용하는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등 농업용 기계 3종과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어업용 1종이 추가됐다.

작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올 2월 4일 농림특례시행령 공포에 따른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공포일 이후 공급 석유류부터 바로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개정 전 면세유 혜택 기자재 가짓수는 농업용 34종, 어업용 13종이었이며 이번 개정으로 대상 기계가 41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농업용 1조1500억원, 어업용 6000억원 등 총 1조7500억원을 면세유 세제 지원에 썼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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