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배타적 공급계약 금지' 입장 엇갈려

2009-03-22 15:17

최근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정부 조치에 국내 4대 정유업체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인 반면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 국내 정유업체들이 주유소와 맺은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위반 행위로 판정하고 지난해 12월 17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는 국내 4대 정유사와 SK네트웍스가 전국의 주유소를 상대로 자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체결 방식이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 측은 "다른 정유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된 일부 주유소와만 전량 구매계약을 맺고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오일뱅크 측은 "전량 구매계약 요구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와는 달리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배타적 공급계약을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SK에너지 측은 배타적 조건부 거래행위가 현실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도 자사에 피해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주유소들이 오랜기간 동안 정유사와 거래하게 되면 적립포인트·구매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정유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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