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 민간기업式 회계 도입

2009-03-18 11:30

재정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 '국가회계기준' 제정·공포
 
올해부터 국가 재정과 관련된 재무회계에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이 도입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전부문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을 19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국가회계기준은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ㆍ특별회계(18개) 및 모든 기금(62개)의 회계처리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모든 중앙관서(50개)와 기금(62개)은 지금까지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처리방식에 추가해 재정부문의 모든 거래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회계기준에서 각 기금별, 중앙관서별, 국가전체의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신뢰성, 간단·명료성, 비교가능성 등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또 국가가 소유 또는 부담하는 자산과 부채를 실질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국가회계기준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자산, 부채와 연계해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도 민간기업처럼 순자산 개념으로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 과거 현금이 오고 가는 것만을 단순히 기록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들처럼 거래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정부는 별도의 근거 없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회계기준만을 적용해 왔다. 국제기준은 국가 재정회계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정만 명시한 것이어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선진국의 경우 국제기준 이외에 별도로 국가별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박성동 회계제도과장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해당 관서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다음해 2월말까지 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고, 재정부 장관은 이를 통합해 국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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