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보험 가입 1%..失火 무방비
2009-03-18 08:35
18일 손해보험지 3월호에 실린 '실화책임법 개정에 따른 손해보험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과실로 실화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가벼운 과실이라 해도 불을 낸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삼성방재연구소 방종민 선임연구원은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는 새 법이 공포되고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화재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06년 기준 13만1천765건으로 총 주택수의 1%에 불과하고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의 비중도 0.1%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담배꽁초 방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2만4천52건으로 전체의 48.5%에 달했고 인명피해금액과 재산피해금액도 전체에서 34.4%, 29.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이는 화재 보험료가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7만원선으로 저렴하다보니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자들도 관심이 적었던 탓이다.
방종민 선임연구원은 손보사들이 이번 실화책임법 개정을 계기로 화재 뿐 아니라 도난, 파손 등의 위험과 배상책임을 포괄하는 가계종합보험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 2004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재보험 가입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에서 화재 발생 확률이 높은 업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공동보험으로 가입하거나 공익기관에서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손해보험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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