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센텀시티, 편법 이마트 논란 종식되나
지식경제부가 신세계 센텀시티의 편법 이마트 운영에 대해 백화점의 일부로 봐야 된다며 신세계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논란 종식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한 후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다면 지하 1층 1만6000㎡에 설치된 식품관도 대형마트가 아닌 백화점의 일부라고 지난 14일 인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운대구에서도 등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반기는 모습이다.
박수범 신세계 경영지원실 과장은 “당초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라며 “백화점은 저렴한 상품부터 값비싼 상품까지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것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경쟁업체들이 대형마트 상품을 판다고 편법 이마트 입점에 대해 주장해왔는데 백화점에서는 고가 제품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현호 홈플러스 센텀시티 점장은 “지식경제부는 단지 백화점으로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해운대구청이 해야 한다고 미루고 있다”며 “대형마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사도 안하고 있어 다음 주 중으로 질의서를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농축산물 등에 이마트 태그가 그대로 붙여진 상품을 그대로 팔고 있다는 것과 고객들이 카트를 사용한 후 셀프 서비스 계산, 이마트 해운대점의 물건을 산 후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환불 요청 시 수락한다는 점 등을 확실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마트 바코드가 신세계 센텀시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직원들이 가격 문의 등을 신세계 직원이 아닌 이마트 바이어와 연락하는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라는 것.
홈플러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안을 계속해서 해당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운영에 대한 성의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해운대구청도 좀 더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점장은 “논란이 불거질수록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 신세계 센텀시티 홍보만 더 되는 것 같아 향후 조용히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신세계의 이러한 행태가 적법은 아닌 것 만큼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대대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일단은 신세계 편을 들어줬지만 홈플러스 등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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