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씨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009-03-13 14:45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타법인 주식취득 결정을 철회한 아이씨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