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씨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009-03-13 14:45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타법인 주식취득 결정을 철회한 아이씨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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