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가 조정거부하면 과징금 문다"

2009-03-09 16:11

 
   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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