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인, 심판자료 사전열람 4월부터 허용

2009-03-08 12:56

오는 4월부터 조세심판청구인은 심판관 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열람해 자기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설립 1주년을 맞아 오는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세심판원 박종성 행정실장은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를 통해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결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심판관회의시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풀(pool)제 운영, 조세심판 관련법령의 통합정비, 공정·신속한 사건처리 추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올해의 중점업무로 추진키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관세·지방세 통합 조세불복심판기관으로 지난해 2월 설립된 이후 총 5316건(담당직원 1인당 약 102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년대비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심판청구 대신 심사청구(국세청)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총 4211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전체의 82.8%를 점유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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