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철 공급업체 KS인증제도 실시

2009-03-08 13:26

업체, 공장부지 및 환경보호 설비 갖춰야

정부가 철스크랩(고철) 공급업체에 대한 KS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8일 “철강원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실시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까지 전국 11개 제강사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철 자급도는 약 75% 수준(2910만t, 11조원 규모)으로 부족분인 25%를 일본,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때문에 해마다 고철 확보를 위한 제강사간 과열 경쟁, 등급 및 거래기준혼란, 고철의 품질 수준 미흡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증 제도를 통해 이같은 폐해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고철 공급업체가 K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설비, 불순물 혼입 및 체계적인 분류를 위한 공장부지는 물론 가공 시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보호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고철 검수표준 및 검수 메뉴얼 개발을 통해 시장질서 난립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동 KS 인증제도 실시를 통해 △고철품질향상 △환경오염방지 △유통체계 합리화를 비롯 국내 고철의 자급자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