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 등록세 중과규정 개정해야"
감사원은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 주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 등록세 중과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경기도 수원시 등 5개시는 법인이 본점 설립, 이전에 앞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영등포구청의 경우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2005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발생하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지역현안 사업지원 목적으로 인천시, 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5400만원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우수사례 등에만 사용토록 돼 있으나 행안부는 2006년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56억9800만원을 자치단체 도로확장,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집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106개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4억6893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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