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허위공시 주의보

2009-03-04 15:07

전년대비 62% 증가… 거래소 실지감리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뒤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상장사가 크게 늘어 투자에 앞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자사주 취득 공시는 전년 7143건보다 52.2% 늘어난 1만87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매 신청 후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경우가 47건으로 전년 29건보다 무려 62.07% 증가했다.

호가규정 위반 원인은 장중 시세변동 확대에 따른 주문 취소나 예수금 부족, 주문입력 착오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주식매매는 위탁 증권사에 거래를 신청하면 이 사실이 당일 오후 6시까지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에 입력돼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체크단말기에 공시된 뒤 해당 상장사가 익일 오후 2시30분까지 매매호가를 제시해야 성사된다.

거래소는 자기주식매매 호가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련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급증함에 따라 거래소는 사상 첫 실지감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지감리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18곳에 파견돼 이날부터 나흘간 조사에 들어가 자기주식매매 관련 업무절차를 준수했는 지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잘못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감리할 방침이지만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의와 경고는 물론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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