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4월 시행
2009-03-04 16:09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다음달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대출이 5억원 미만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금융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자다. 현재는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은 채무자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감면과 상환기한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들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새로 체결하고 경기침체로 자산 가치가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 미만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기 연장과 함께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체가 있는 다중채무자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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