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무산

2009-03-04 09:05

 
   국회는 3일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주요 경제관련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처리키로 예정돼 있던 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디지털방송 전환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미디어관련 2개 법안 등 일부 쟁점법안의 처리는 여야 조율 실패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 정신에 따라 일부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해 법률안과 결의안 등 모두 77건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이중 법률안 14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63건만 의결했다.

   이날 통과되지 못한 은행법과 미디어관련 2개 법안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여야 조율 실패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정무위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또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회기 시간이 초과돼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계류된 채 본회의에 넘겨지지 못했다.

   이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회기 종료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그러나 쟁점법안 중 대기업 집단(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총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기업 집단(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국내 회사에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총제는 지난 1999년 부활됐다가 10년만에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회는 또 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는 내용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처리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지만 3월 국회를 당장 열지는 않겠다"면서 "3월 적정 시점에 임시국회를 열어 미처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양당 지도부가 다각도의 접촉을 벌였지만 은행법 처리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응징을 받았다"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법안 찬반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고, 의사진행을 놓고 의장단과 야당 의원,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