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사리돈에이 등 15세 미만 사용금지
2009-03-02 17:15
중앙약심, 5~6회 연속사용 및 소아 투여 제한 결론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 아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된 해열∙진통제가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어 아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된 이 품목들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게는 사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IPA는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에 포함된 진통 성분으로 지난해 10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이후 식약청은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중앙약심에 심의를 요청했다.
중앙약심은 사용연령을 15세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효능∙효과를 '진통 및 해열의 단기치료'로 변경해 장기간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용법∙용량에서도 '원칙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5-6회 복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 연령제한'과 '5-6회 사용에도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은 외부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IPA 성분 함유 의약품은 게보린(삼진제약)•사리돈A(바이엘)•암씨롱(동아제약) 등 24품목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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