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계 음성적 리베이트 금지된다

2009-03-02 11:07

공정위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 승인

예선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심사요청한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는 하는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선은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입·출항하는 대형선박이 이·접안할 때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규약은 예선업자의 예선이용자(해운대리점·선사 등)에 대한 금전·상품권·향응 등 금품류 제공을 제한하되 정상적인 가격경쟁을 위해 회계처리를 거친 가격할인은 금품류 제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협의회는 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경고하고 회원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당해 규약위반 및 경고받은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일종의 예선사용료 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음성화로 인해 예선사업자의 비용은 증가시키는 반면 해운사 혹은 하주의 운송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예선료 비중이 운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대부분이 사실상 대리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베이트제공의 음성화로 인해 예선업자의 비용부담이 악화되고 서비스의 질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할인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또한 노후선박 교체 등 예선업체의 재투자여력 감소와 소규모 영세업체인 예선업자들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초래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성적 리베이트 방지를 통해 투명하고 정상적인 가격할인 경쟁을 유도하고, 예선업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예선사용 요율의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