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3년간 지급정지

2009-02-24 16:13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주유소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명시하도록 했다.

또 회사측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유류비용을 지불한 기사에게 주지 않고 부당 편취 사례가 많아 법에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오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해 운수업체나 지자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했다.

유가보조금 지급근거가 되는 주유량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주유소와 운수업자간의 담합 등 과당 청구 폐해가 있어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곽형석 과장은 “권익위의 법령평가 개선안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돼 연간 1575억원의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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