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법원 D램 판매중단 요청 기각에 일단 휴~

2009-02-24 14:44

하이닉스가 미국 지역에서 D램 판매 중단의 위기를 벗어났다.

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23일 자사의 미국 내 D램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미국 메모리 칩 업체인 램버스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특허 침해 부분 중 SDR(Single Date Rate) D램 제품에 대해서는 1%, DDR(Double Date Rate) 이후 D램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2000년 주요 D램 생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우선 하이닉스에 대한 1심 법원의 결정이 먼저 나왔다.


이번 1심 판결로 하이닉스는 판매금지라는 초유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램버스 특허의 무효성과 불법적인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에 따른 특허권 행사 금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램버스의 특허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이에 하이닉스는 유감표명과 함께 최종판결이 나오는대로 즉각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지적해 하이닉스에 유리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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