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시행 후 전자공시 37% 증가
주주ㆍ임원 지분공시는 두 배 늘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전자공시가 평소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통법이 시행된 이달 4일부터 전날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공시는 모두 6460건에 달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 4700건에 비해 37%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분율 5% 이상인 주주ㆍ임원 지분공시는 2배 넘게 늘었다.
이는 등기상 이사가 아니지만 사장이나 전무와 같은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하는 임원도 자통법 시행으로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상장사 1800곳에 속한 임원 가운데 새롭게 공시대상이 된 임원은 회사당 2명씩만 잡아도 3600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어 지분공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통법은 농장이나 토지 분양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회사가 경작이나 판매를 대행해 얻은 수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인 투자계약증권도 공시 대상에 넣었다.
펀드도 집합투자증권으로 바뀌어 신규 출시되면 증권발행신고 형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새롭게 추가된 상장사 임원 지분이나 투자계약증권 공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기엔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라서 공시가 급증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 용량을 4배로 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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