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홈피 운영

2009-02-24 12:17

국세청이 올해 첫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를 내달 3일부터 개통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토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최현민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세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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