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제조·판매자 언론에 공개된다
2009-02-24 11:25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올 2012년부터 도입
지경부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불량제품 제조 및 판매자를 향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다양한 신종제품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세에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해당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불량제품은 즉시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으로 불법·불량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언론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올 2012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기존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품목을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 11월에는 혼용율 등 제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던 ‘품질표시제도’를 ‘안전품질표시제도’로 전환해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안전관련 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토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그간 무역관련 대외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