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용-임세령, 협의이혼...양육권·합의금은?
2009-02-18 17:18
삼성 이재용 전무가 부인 임세령 씨와 협의이혼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무와 임세령 씨 양측 법률 대리인이 18일 법원에 출석해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협의이혼했다.
임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임 씨가 이 전무와 합의했다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 소를 취하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이들의 이혼 파문은 일단락 됐지만, 향후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호사가들의 ‘설왕설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용 전무는 임세령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의 친권은 이 전무가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아 향후 이들의 양육권 문제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무는 이건희 전 회장의 외동아들이다. 삼성가(家)로서는 차차기 후계자 양육을 다른 집안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임 씨 역시 결혼 기간 동안 양육을 도맡아 온 만큼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의금 액수에 따라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보유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 조건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임씨는 이 전무를 상대로 자녀양육권 및 위자료 10억원과 수천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이혼으로 인해 이 전무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혼 사유를 둘러싼 갖가지 '설(說)' 들로 이 전무의 이미지 역시 크게 훼손됐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혼과 관련된 사안은 이 전무 개인의 일인 만큼 그룹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이번 이혼에 대해 함구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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