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제도 개선)실효성 떨어지고 뉴타운 사업 발목 잡을 가능성

2009-02-10 14:08

정부가 '용산참사'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10일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보상과 감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세입자 보상 확대, 특히 건물주 부담 등은 사업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 일정도 상당히 늦어지면서 뉴타운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지주·건물주)입장에서는 예전에 없던 공공의 개입이나 규제가 많아지는 만큼 사업 속도가 느려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확대한 측면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분쟁조정 기구설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감정평가 객관성 확보 등은 공익성 확대 차원의 조치로 평가 받을만 하다.


△권리금 해결방안 없어 = 정부 대책에는 상가 세입자 분쟁의 핵심문제였던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권리금에 대해 보상해주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나머지 대책들도 상당 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환개발방식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재개발의 경우 건물주에게도 돌아갈 상가가 없어 현금보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우선분양권 제공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준다는데 그 가격 기준을 조합원 분양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가로 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물론, 앞으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어정쩡한 대책 발표가 되고 말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비용상승 불가피 = 정부 대책을 보면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비 지급 기준을 현재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세입자 보상금 일부를 건물주가 부담토록 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그동안 지주와 건물주가 누려온 재개발 이득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리는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저항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지주와 건물주에게 돌아온 부담이 결국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재재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지주와 건물주의 자본이득 게임이라는 요인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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