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보증 재개했지만…) " 여전히 최고 50% 담보 요구…큰 도움 안돼"

2009-02-10 15:54

대한주택보증이 10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대해서 보증을 재개해 주기로 했지만 해당 건설사들의 불만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택보증이 이날부터 보증을 허용키로 한 것은 분양·하자보수·임대보증금 보증 등이다. 이 가운데 11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하자보수 보증이다. 하자보수 보증은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 잔금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주택보증이 보증을 재개키로 했지만 하자보증에 대한 담보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택보증은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할 때 각 건설사별로 등급에 따라 일정률을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달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분류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100% 담보비율을 요구하면서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보증이 약정체결 이전에도 보증을 재개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최고 하자보증액의 50%까지 담보비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데, 100억원 공사 잔금을 받기 위해 하자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50억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증 재개는 하자 보증에 대한 담보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춘 것에 불과하다"며 "살아남기 위해 한 푼이라도 아쉬운 건설사 입장에서 50% 정도 담보를 감수할 만한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외 각종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건설공제합 등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분양보증이란 =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의 부도나 공사가 지연될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켜주도록 하는 분양자 보호장치다. 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해주는 대신 건설사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받고, 건설사는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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