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위한 관련법 개정”
2009-02-10 08:49
한시적 특별법 형태…우선주 매입·감독 완화
정부가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자본확충펀드 등을 투입한 이후에도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거나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업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며 “금융위 등 해당부처에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한 법률 등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8%이하로 떨어져 부실 판정을 받아야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다. 공적자금의 용도가 부실 은행권의 처리로 제한돼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8% 이상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사전적 부실징후’가 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BIS 비율과 관계없이 투입하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법 제정과 예보법 등 관련법 개정을 고려중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특별법의 형태든, 관련법 개정이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은행권 부실방지란 목적과 은행권의 의사결정권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며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특별법의 경우, 일정기간을 설정한 한시법으로 BIS 비율 등과 상관없이 부실 징후가 있는 은행권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일본이 지난 1998년부터 한시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다만 은행권이 의사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의사결정과 관련된 보통주 매입보단 우선주를 매입해주는 방안과 예보법 등에 명시된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 △분기별 점검 보고 등의 관리·감독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보법 등 관련법 개정도 고려중인데 이 경우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운영사 등이 공적자금 투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의 생존문제, 실물경제 악화 대비 등을 위해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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