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법 국회 통과...4월 재보선 메가톤급 변수

2009-02-05 16:32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됐다. 이로써 재외국민 투표권은 오는 4.29 재보선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장 오는 4월 8일 있을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월 29일 치러질 재보선에서 해당 지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어 2012년 대선과 총선 때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된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 논란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3개 법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진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선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상투표 보장 부분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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