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벌금형 과태료 전환 추진

2009-02-04 17:41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규 개선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장윤석)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상법 등 경제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80여개 관련법을 개정, 환경.산업안전 법규 위반 등 비교적 죄질이 낮은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일이 법원을 찾지 않아도 돼 693억원 가량의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약 527억원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또 상법 회사편을 개정해 창업절차 간소화,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등의 새로운 기업형태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법 보험편을 개정,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장애인.유족 보호를 도모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신규 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서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해 흑자도산이나 협력업체 줄도산을 막기로 했다.

이 밖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 등을 도입해 한부모 가정 또는 비혼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하고, 민법의 친권 제도를 개선해 단독 친권자 사망 뒤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보호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늦어져 국민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