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연금 5%룰 개선 검토하겠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과 함께 국민연금 '5% 룰' 적용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가 4일 개선여부를 검토의사를 시사했다.
'5% 룰'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종목 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자통법 시행으로 국민연금이 투자전략 노출과 추동매매를 이유로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요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규정의 개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나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따져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예외없는 '5% 룰' 적용은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2007년 7월 자통법 제정시부터 포함된 부분"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더라도 다양한 논의와 사례 연구를 마친 뒤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만을 5% 룰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주식 투자 규모가 많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른 연기금 등이 주식 투자를 확대할 때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주요한 추동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예외 인정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5% 룰과는 달리 10% 이상 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는 자통법 이전부터 국민연금에도 적용돼 온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475개 종목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5% 이상 보유 종목은 약 30%(139개), 10% 이상인 종목은 2.9%(14개)에 이른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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