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신용등급 조정 유예' 등 건의서 제출
경남기업,풍림산업,우림건설,삼호,이수건설,삼능건설,신일건업 등 C등급 워크아웃 대상 7개 건설사가 워크아웃이 확정 될 때까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예와 입찰·계약·수금·이행보증 등 건설기업의 건설 활동 영위를 위한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탄원서(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토부,기획재정부,금감원,금융위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
다음은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탄원서(건의서) 전문이다.
건 의 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부 및 청와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사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시공을 담당하며 그 맡은 바 역할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신용 경색 등 일시 연쇄도산 우려를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워크아웃 11개사, 퇴출 1개사 등 구조조정 대상업체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구조개선 대상기업 발표 이후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건설사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위험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당초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 결정이 오히려 기업의 생명을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C등급 건설사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상심과 울분에 차있을 뿐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저희들의 건의를 조속히 정책과 제도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신용평가기관의 무분별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유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함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제한 우려에 건설업체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인 공공공사는 물론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에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500억원이상 공공공사는 BBB-(기업어음 A3-), 500억원 미만은 BB-(기업어음 B0)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가 생명인 기업에게 수주를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은 것은 정부가 옥석을 가려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변모되어 시장에서 워크아웃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인식되어 퇴출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의 본래취지가 “기업살리기”로서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공사의 정상적 수행은 물론 신규수주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즉 공공공사는 실적 및 기술력 등 수많은 노하우가 수년간의 결실이 있어야만 개화하므로 정부 및 청와대는 워크아웃대상 건설사들에게 신용평가등급 유예 및 회계예규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계약·수금·이행보증 등 건설기업의 건설 활동 영위를 위한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시스템을 보면 입찰을 위한 입찰보증금,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공사수행을 위한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완료를 위한 하자보수 보증 등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워크아웃대상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등 사실상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며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는 보증 문제와 관련하여 위기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최저가 대상공사는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신규보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건설공제조합은 각종 제한 및 보증조건(담보)을 내세우며 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거부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부정당업체 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초래하며 일정기간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자칫 부도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확대 시행을 발표했지만 발주기관 및 보증기관의 향후 책임소재 문제로 시행되지 않아 워크아웃대상 건설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제한은 하도급이나 자재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부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워크아웃대상 건설사들에 대해 신용평가 위험등급 업체로 평가 즉,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거부로 공공수주 불가, 선급금보증서 발급 거부로 유동성 악화, 현금예치 및 담보징구로 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워크아웃대상 건설사들인 C등급사는 퇴출대상인 D등급사와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워크아웃대상 건설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중단은 정부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업무거래의 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절실한 선급금 보증서 발급 및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담보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서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로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조 조정되어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에서 정상적인 보증서 발급, 신용등급 하락 유예 등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