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세·재정지출 행정규칙 개선착수
2009-02-01 14:48
예산.재정지출 등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예산·재정지출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규정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총 131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170개, 관세청은 226개, 조달청 111개, 통계청은 56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민원 신청시 인터넷 신청포함',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총 138건의 개선의견이 경제단체와 지자체·기업 등에서 제안된 상태며, 권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와 법제처는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국방부·교과부·금융위 등 다른 부처들의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정비, 총 393건의 개선과제를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행정규칙(약 1만개)의 약50%가 개선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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