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위험상품 투자권유 제한

2008-12-31 09:25

증협, 표준투자권유준칙안 발표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가 고위험 상품을 팔 때는 먼저 고객 위험선호도를 파악해야 한다.

30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준칙안에 대해 업계로부터 의견수렴과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2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준칙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경험과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소득상황, 투자상품 지식수준, 손실감내도, 성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위험선호도를 5단계인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권유가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는데 안정형 투자자에는 무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만 가능하다. 안정추구형에게는 무위험과 저위험 상품 가운데 권유해야 하며 위험중립형에는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투자자가 위험선호도보다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가 금지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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