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FTA 상정무효' 권한쟁의 심판청구
2008-12-21 12:23
민주당은 21일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무효임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비준동의안 소위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 성격인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심판 청구는 문학진, 박주선,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 7명 명의로 제출됐다.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지난 18일 회의 예정시간 이전에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박 진 외통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았다"며 "이는 민주당 외통위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외통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도 지난 19일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