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 마지막 카드 뭘 담나

2008-12-17 16:06
강남 3구 규제 해제ㆍ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재정부와 '혼선' 부담

정부가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터라 정부로서는 남아있는 카드를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풀고 민간에 적용해 온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7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나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을 직접적인 사안으로 상정해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이들 방안이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내용은 국토부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사왔던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 담길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되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사라져 계약만 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풀리고 LTV(담보인정비율) 한도도 40%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대출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국토부는 민간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 스스로도 상한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는 1~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 기간 조정도 불가피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미분양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완화 또는 면제해주거나 미분양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실제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탓이다. 재정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등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서울 강남 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 투기지역 등 해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은 재정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업무이기 때문에 부처간 혼선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은 규제완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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