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추가완화 추진
2008-12-17 09:59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남 3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7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야당의 반발 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때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이번주중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 주택은 민간주택으로 한정하고 공공주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폐지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에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당장 미분양주택 해소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국토부는 또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은 팔 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달 초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물이 증가하는 면도 있어 고민중"이라면서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