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5대 쟁점법안 여야 전략

2008-12-14 14:22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임시국회 쟁점법안은 크게 경제.사회.복지.미디어.이념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규제완화를 비롯한 경제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떼법방지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논란이 예상되는 사회.이념법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론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금주중 논란이 예상되는 대부분 법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 입장을 정한데 이어, 상임위별 대치 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금지령도 일찌감치 내려놓았다. 벌써부터 `연말 51개 법안 무더기 처리' 등 각종 설도 나돈다.

   물론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최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관련법 등은 총력 처리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반민생, 반민주, 이념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방침을 일찌감치 세워놓았다.

   예산안의 경우 지나치게 처리를 지연시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 강행 처리 이후 오히려 법안 날치기는 막아내야 한다는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 내부적 평가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쟁점법안 상정을 1차적으로 막고, 역부족일 경우 자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게이트 키핑'을 한다는 방침. 최악의 경우 몸싸움 등 실력저지도 각오하고 있다.

법안 별로는 우선 경제 분야의 경우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무조건 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금산분리 완화도 은행이 산업에 종속되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사회 관련 분야에선 무엇보다 집회시위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떼법 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과거사위 통폐합법,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했다 재정경제위 소위에서 폐기된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재발의를 추진중이다.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의 상정 자체를 둘러싼 일전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이념 관련법 중에선 국정원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미 "양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연내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등을 둘러싸곤 지지하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민주당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복지관련 분야에선 교육세법 폐지를 둘러싸고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교육재정 안정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범위를 놓고도 양측간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