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가=노건평 몫' 입증될까
2008-11-27 14:36
정화삼씨의 사위인 이모씨 명의의 경남 김해 소재 상가 점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몫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7일 김해상가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1층에 있으며 정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석 달 뒤인 2006년 5월 이씨 명의로 9억2천만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이 건물이 `노씨의 몫'이라는 당사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대수익이 노씨에게 들어간 단서나 일정 기간 이후에 노씨에게 넘기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메모 등 물증을 찾아내야 하고, 또한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쌓아온 정씨 형제와 노씨가 구두로 약속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측이 이를 부인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도 당사자조차 아닌 관련자 전언이거나 당사자 진술이라 하더라도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법정에는 내밀 것이 못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노씨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생사람 잡지 마라. (나는) 내동 상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억울한 심정을 말도 못하고..죽는 사람 심정을 알겠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해운사 로비 의혹 사건 때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가 회사 측의 로비 대상이라며 명단과 뇌물 액수.장소.날짜 등을 포함한 `로비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해당자들이 법정에 서기는커녕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06년 7월 홍 사장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참여정부가 끝난 올해 3월 해지해 정씨 형제나 이씨가 임의로 팔 수 없도록 한 것은 노씨 몫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니냐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씨 측이 이 건물을 몇 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근저당권 때문에 무산됐고, 이 건물을 살 돈을 건넸던 홍 사장 측이 통상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가 명의가 엄연히 이씨로 돼 있는데다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워 검찰은 홍 사장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사례비 30억원의 할당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이르면 주말께 노씨를 불러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영업수익이나 상가 임대소득을 챙겼는지 등을 캘 방침이다.
한편 이 점포가 노씨 실소유로 판명나 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건, 노씨의 소유가 아닌 정씨 형제의 것으로 결론나 노씨가 무혐의 처분되건 해당 건물은 범죄수익으로 산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국고로 환수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