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율, 0.5∼1% 정부안 그대로"
2008-11-17 09:49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종합부동산세율 인하폭에 대해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종부세율을 과도한 것으로 보고 상당폭 낮추는 걸로 돼 있는데 그대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최저 세율구간과 최고 세율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 게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행 구간별로 1∼3%인 종부세를 0.5∼1%로 낮추도록 했다.
그는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인하와 관련,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8∼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면서 "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없앤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인 방향은 같은 보유세라면 (종부세는) 지방세의 재산세와 단일화해야 행정비용도 덜 들고 알기 쉽다"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 세수 보충 방안에 대해 "담배는 술 등의 소비세를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로 걷는 국세 중에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