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미분양 주택 매입 31일부터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방안이 담긴 10·21대책의 세부일정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 업계의 관심이 높은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관련 상세일정을 밝혔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하는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매입 및 자금집행이 진행된다.
매입 대상은 지방 소재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으로 2조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이 이뤄지게 된다.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이 적용돼 낮은 가격 순으로 매입한다.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 한국토지공사가 매입지침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어 같은 달 7일 매입공고를 내고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매입 신청이 마감되면 11월 30일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2일 매입심의, 4일 최종 매입대상이 확정된다. 이어 같은달 8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매입 규모를 최대 3조원으로 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1차로 1조원이 투입된다.
공동택지 환매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토공과 주공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 중 지난 21일 현재 1개월 이상 대금이 연체된 경우라야 한다. 계약해제 후 환불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자(5%)를 가산해 직접 금융기관에 부채 상환용으로 현금 지급된다. 단 계약보증금 10%는 토공에 귀속된다.
이밖에 공동택지 전매제한 완화는 올해 말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키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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