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9조원 유동성 공급…실물경제 침체 차단

2008-10-21 16:17
투기지역 해제,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담 완화 미분양주택 공공택지 매입, 회생가능업체 지원

정부가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다음달 중 해제하는 등 대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9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대해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 연장을 유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변동금리형 대출에서 고정금리형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해 고정금리형 대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도 검토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벌인 후 다음달 중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가입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돼 대출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처분조건부 대출의 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공정률 50% 이상 주택을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으며 환매시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기타 비용 등을 더해 팔게 된다.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 중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액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된다.

또 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 토지공사가 3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매입하기로 했으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는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 차입이 원활해지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체를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는 지원하되 부실업체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A, B 등급의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C 등급은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하며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D 등급은 회사정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