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제 시행

2008-10-21 10:4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성분은 함량 순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다. 특히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권장했다. 내용량 50㎖(g) 이하 제품은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만 표시할 수 있으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각 매장에서는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비치해야만 한다

모든 성분 표시제는 지난 18일 자 출고 분부터 시행되며 이미 출고돼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은 회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