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취득세-취득관련 등록세 '취득세'로 통합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 되는 등 16개 지방세목이 9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비과세나 감면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이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개편안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며 복잡한 세목은 통폐합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소득세, 도축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레저세 등 세수규모가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세목과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부가세(Surtax)로 운영되는 목적세 등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도 손질된다.
현행 감면규정의 일몰이 도래하는 오는 2009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은 일부 연장된다.
또 행안부가 갖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도 오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정신고제나 경정청구제가 지방세에도 도입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