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 2~3% 내린다

2008-09-25 14:35
국토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선…택지비 5%↓ 위례·동탄2신도시 적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방식이 개선돼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지의 택지가격이 5%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2~3% 정도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공택지의 공급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우선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율 산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최근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직접인건비율은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둬 시행자 스스로 인력과 경비를 절감토록 했다.

또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는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그 밖의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보험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이외에도 고시는 조성원가 산정시기를 실시계획 승인후 최초 택지공급시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추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토록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조성원가가 평균 5% 인하돼 택지비는 5%, 분양가는 2~3%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고시안은 고시 개정 후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돼 동탄2, 위례신도시 등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