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썩는 악취, 에너지자원으로 활용

2008-09-17 08:22
=환경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악취나는 매립가스의 자원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섰다.

더욱이 이번 방안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활성화 추진은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LFG)를 에너지자원으로 적극 활용,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뤄내는 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17일 환경부가 내놓은 매립가스 에너지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9년도 예산(안)에 구미시 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가스 자원화(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했고,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매립장(250여개) 가운데 규모가 큰 매립장에는 발전시설 등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민간투자 등을 통해 이미 설치(14개)돼 있으며, 지난해 이들 시설에서 전기생산으로 244억원, 가스공급으로 83억원 등 연간 327억원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이용된 매립가스는 연간 3억8400만㎥에 이르며 매립가스의 메탄함량(약 45%)을 감안하면 1억7300만㎥의 메탄가스를 회수·이용한 것으로, 이는 267만CO2t 가량의 탄소배출권(약 1093억원 상당)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아직까지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매립장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매립장이며, 그 중 매립용량 1만㎥ 이상인 매립장(138개) 가운데 40여개 매립장에서는 분당 1㎥ 이상의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립가스 발생량이 소량이라도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매립장내에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생산, 매립가스와 함께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중소규모의 매립지 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규모 매립장에 대하여도 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 매립가스가 분당 2㎥이상 발생하는 매립장(구미 등 27개소)에는 2012년까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매립장 40여개소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원유 31만3000배럴 상당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 365억원의 대체에너지 효과와 277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연간 642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뿐만 아니라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각종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