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 "이름도용 유죄-외모모방 무죄"
2008-06-22 14:56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가 모방 대상이 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한 것은 유죄이지만 외모를 따라 하는 것까지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방 가수 임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04년 9월 매니저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가수 박상민과 유사하게 꾸미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박성민'이라는 예명으로, 박상민의 히트곡 `해바라기' 등을 `립싱크' 방식으로 공연하다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수의 성명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마련이고, 특히 박상민은 수년간 여러 히트곡을 발표해 `박상민'이라는 이름은 가수로서 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지(標識)'에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이 모방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인 듯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또 박상민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가수 박상민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것이나 자신을 박상민으로 오인한 팬들에게 박상민의 것과 유사한 사인을 해준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칭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징적인 행동과 외모를 이용한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모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되며, 이는 각종 영업활동에서 각자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지'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과 그 성과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