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나로텔 징계 수위 결정에 고심

2008-06-22 13:07
-징계 발표 24일 연기…과징금 전망 우세 -최 위원장 ‘강경 입장’에 위원들 ‘속 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정보 불법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지 못해 딜레마에 빠졌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에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제공한 혐의에 대한 징계결정이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 발표를 2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10일 하나로텔레콤 징계 발표를 한 차례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연기한 것.

하지만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징계수위가 과징금에 그칠 것이라는 업계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징계수위 ‘과징금’이 지배적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결정이 연이어 두 번이나 연기된 것은 하나로텔레콤을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킬 경우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정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에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다면 SK텔레콤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결합상품들의 출시가 모두 3개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그렇다면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를 활용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방통위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로텔레콤 징계 발표는 이어지는 KT와 파워콤과 같은 경쟁사들에 대한 징계 지표가 되는 것 또한 방통위를 괴롭히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징계수위가, 이어지는 KT나 파워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표준잣대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방통위도 통신 공룡으로 불리는 SK텔레콤까지 끌어들이며 통신시장을 뒤흔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방통위 결합상품을 활용한 통신요금 인하정책 등을 고려할 때 징계수위가 과징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제재’ 비난 걱정

그렇다고 방통위가 무작정 과징금 추징을 결정할 수도 없다.

이미 6월 초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최소한 ‘3개월 영업정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방통위원들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추징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시중 위원장이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입장이 너무 강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런 가운데 그런데 방통위가 2번이나 징계 결정을 연기한 뒤 24일 과징금 추징을 결정한다면 “처음부터 과징금 추징을 위한 제스처였다” 또는 “최 위원장의 영향이 계속되는 내외부의 반발에 방통위 내부에서 조차 약해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들 또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유출 건은 ‘허가취소’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에 징계수위를 좀 더 높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따라 방통위가 과징금 추징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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