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 보고제도 안내 강화
2008-05-22 15:00
"위반사례 반복 여전"
금융감독원이 대량보유(5%) 보고제도와 관련해 신규 보고자와 외국인 신규투자 등록자에게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22일 금감원은 "보고기한을 넘기는 지연보고 사례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며 "상당수의 보고자들이 세부사항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주의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분변동 사항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하고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변경될 때는 10일 이내(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 보고제도의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상담센터에 지분공시상담 전담직원을 상주시키고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별도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시.준법감시 실무책임자(외국인은 상임 대리인)와 면담을 갖고 보고 유의사항과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지분공시 위반비율은 2005년 4.6%에서 2006년 3.4%로 감소했다 지난해에 4%로 다시 높아졌다. 반면 2년 내에 반복 위반한 비율은 20%대에서 지난해 10%수준으로 떨어졌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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