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2008-05-19 16:16

광우발병시 수입중단…외교문서 부칙에 게재
SRM 부위 수입금지…위생수입조건에 추가



정부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 강화해 '검역주권'을 명문화 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모든 부위는 물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쇠고기수입 금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18일 추가합의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병할 경우 한국의 수입중단을 인정’,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모든 부위의 수입 금지’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타결된 합의문 보다 한층 완화된 것이다. 기존 합의문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OIE가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인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련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 의미다.

이에 대해 양국은 우리 측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측 권리에 대해 인정한다는 외교 문서(letter)를 써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위생수입조건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뼈)'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SRM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SRM부위의 명기를 받아들인 것은 ‘30개월 이상의 소’가 어차피 수출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과 양국간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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