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규제 완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4년제 대학 설립과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는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안)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물론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다.
대안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논란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애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노후 공업지역은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발전지구가 되면 자연보존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시ㆍ군ㆍ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부지에는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 중 건물을 소유한 기관은102개로 90개는 과밀억제권역에, 11개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고 1개만 자연보전권역에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