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집계 억대연봉자 8만3천844명
지난해 억대 연봉자와 5억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20% 고소득자의 소득이 늘면서 하위 20%와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연봉 1억원 이상의 억대 연봉자는 8만3천8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구분해왔다.
국세청이 소득금액 규모별로 연봉을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표를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는 것이 정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자 배당금 수익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3만5천924명으로 전년대비 46.3% 급증했다.
임대 근로 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소득자는 6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3.7% 늘어났다. 이들이 낸 세금 총액은 무려 2조4천366억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자 중 상위 20%(평균소득 8천473만원)와 하위 20%(평균소득 191만원)의 소득 격차는 44.3배로 전년의 38.3배보다 커졌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4천5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은 3천609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양도 차익이 가장 높은 자산은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100원당 75원이었고 이어 토지(65원), 6억원 이상 주택(62원), 기타 건물(37원), 기타 주택(31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부동산 신고 양도차익은 서울이 평균 1억5천2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천230만원), 인천(7천87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1천23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상속 재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63.3%)으로 전년대비 3% 증가했다. 증여 재산도 부동산 비중이 65.4%로 전년에 비해 0.9% 늘었다.
한편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사망자 1천명당 7명인 0.73%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상속세와 큰 관계가 없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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